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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2015년 11월 27일 회칙

- 34기 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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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개정안.docx

과학기술의 발전과 빠르게 변모하는 세계의 주역이 되고자그 핵심이 되는 컴퓨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컴퓨터의 자체 연구개발과 컴퓨터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여 인류의 복지와 행복에 이바지하며회원들 상호간의 참다운 인간관계를 도모함을 창립 정신으로 하는 한양대학교 컴퓨터 클럽은 진리 탐구와 인간적인 모임의 장이 되길 염원하면서 1982 9 14일에 제정되고, 2015 11 27일에 8차 개정하였다.

 

 

 

   총 강 

 

 

조 본 회는 한양대학교 컴퓨터클럽(Huhs : Hanyang University Hard & Software)이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조 본 회는 학교법인 한양대학교에 등록된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 연구개발과 활용 및 관련 지식의 대외적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조 본 회는 본부를 한양대학교 내에 둔다.

 

 

조 본 회는 19821028일을 창립일로 한다.

 

 

조 본 회는 1981학번을 1기로 칭하며학번에 따라 기수를 정한다.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컴퓨터의 연구 개발 및 활용에 힘쓴다.

 

##2. 컴퓨터 관련 지식의 대외적 확대를 도모한다.

 

##3. 회원 상호간의 참다운 인간관계를 도모한다.

 

##4. 타 대학의 컴퓨터 단체 및 연구 단체와 유대를 도모한다.

 

##5. 올바른 컴퓨터 문화의 확산에 힘쓴다.

 

 

 

   회 원

 

 

조 본 회는 준회원정회원동문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준회원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입회원서를 작성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준회원으로서 객관적 평가를 반드시 받고 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정회원 승격 시기는 한 학기를 준회원으로 지낸 다음으로 한다.

 

##3. 동문회원은 정회원 졸업생으로서 동문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조 준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일정회비를 내야하며본 회가 주관하는 집회와 각종 행사 및 부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기재 사용의 권리를 갖되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의무를 갖는다.

 

##3. 기초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고학습을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 선거권을 갖는다.

 

 

조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준회원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가 주관하는 집회와 각종 행사 및 부서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3. 학습을 목적으로 한 모임을 조직하고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 피선거권 및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다.

 

 

10조 동문회원은 본 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하며 자체 규범에 따른다.

 

 

11조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하며 자체 규범에 따른다.

 

 

12조 임원회 결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회원은 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2. 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회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임원회에 청구하고임원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3. 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임원회에 청구하고임원회는 이의 사항을 투표에 부쳐 정회원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13조 정회원에서 준회원의 강등은 다음의 제반 사항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 학기 1/3 이상 집회에 불참하고 회비 1학기 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강등의 결정 및 공시 시기는 학기당 한 번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4조 회원의 재 승격은 다음의 제반 사항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당 학기 1/3 이상 집회에 참석하고미납한 회비 및 당 학기 회비를 완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재승격의 결정 및 공시 시기는 학기당 한 번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5조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의 문제를 일으켰을 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1. 본 회 활동에 비협조적인 자.

 

##2. 고의로 기물을 파손한 자.

 

##3. 공금 남용이나 본 회의 비품을 무단 방출한 자.

 

##4. 동아리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5.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임원회에서 인정된 자.

 

 

16조 징계위원회는 임원회로 구성된다.

 

##1. 의결권은 회장단이 가진다.

 

 

17조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소집은 정회원이 요청 할 수 있으며소집 결정권은 임원회에 있다.

 

##2. 징계 수준을 논의한다.

 

##3. 징계 대상자와 관련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4. 징계 수준을 결정한 뒤 징계 대상자에 통보한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6. 징계의 결과는 공식석상에서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18조 징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학기 중 1달 이하의 활동정지

 

##3. 제명

 

##4.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징계

 

 

19조 징계의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회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청구하고징계위원회는 이를 재심사할 의무가 있다.

 

##2. 징계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임원회에 청구하고징계위원회는 이의 사항을 투표에 부쳐 정회원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20조 탈퇴의 의사가 있는 자는 임원회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임원 및 조직

 

 

21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명으로 한다.

 

##2. 부회장은 1명으로 한다.

 

##3. 총무는 1명으로 한다.

 

##4. 기술부장홍보부장섭외부장은 각 1명으로 한다.

 

 

22조 회장단은 회장부회장총무로 한다.

 

 

23조 임원회는 회장부회장총무 그리고 각 부의 부장회계서기기장동문위원스터디장으로 구성된다.

 

 

24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활동을 관장하고본회 활동에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대행한다.

 

 

25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회장 부재시 책임과 권한을 대행하며본 회에 관련된 사이트의 운영을 맡는다.

 

 

26조 총무는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 등의 제반운영 사무를 담당한다.

 

##1. 총무를 보좌하는 회계와 서기를 둔다.

 

##2. 회계는 회비 징수 및 금전 관리를 담당한다.

 

##3.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집회 시 출석을 점검한다.

 

 

27조 부장은 그 부를 대표하며 부원을 관리하고 그 부서활동에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8조 본 회는 부서로 기술부홍보부섭외부를 둔다.

 

##1. 기술부는 스터디 및 기술축적자료축적 등의 업무와 기타 행사의 제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한다.

 

##2. 홍보부는 동아리의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3. 섭외부는 대내·외의 섭외활동을 담당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4. 각 부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차장은 부장 부재 시 위임받은 권한을 대행한다.

 

##5. 각 부는 필요한 경우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29조 기장은 회장단의 차기 회원을 대표하고 그 기의 권익과 각 기장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30조 동문위원은 재학생과 동문회원 간의 연계와 교류를 담당한다.

 

 

31조 스터디장은 회원의 수요에 따라 스터디 진행을 담당한다.

 

 

   운영 및 행사

 

 

32조 본 회의 집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정기집회임시집회임원회의부서 회의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월 마지막주 중에 개최하며회장단 선거회칙개정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등을 한다.

 

##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에 상당하는 업무처리 시 임원회에서 소집한다.

 

##3. 정기집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 매주 1회 개최하며그 주의 행사와 활동 상황을 보고 및 토론한다.

 

##4. 임시집회는 정기집회를 제외하고그에 상당하는 업무로 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 임원회에서 소집한다.

 

##5. 임원회의는 한 달에 1회 정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그 외 임원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6. 부서 회의는 부장이 부서 활동을 위해 소집한다.

 

 

33조 회장단의 피선거권추천권 은 정회원에 한하고선거권은 모든 회원에 부여한다.

 

 

34조 회장단의 입후보는 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총회 10일 전부터 7일 동안 등록을 받으며총회 전 3일간 공시한다.

 

##1. 회장의 입후보는 후보 본인이나 추천인이 정회원 1/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2. 부회장의 입후보는 후보 본인이나 추천인이 정회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3. 총무의 입후보는 후보 본인이나 추천인이 정회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4. 회장단 입후보의 복수등록을 할 수 있다.

 

 

35조 회장단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단은 각각 정회원 제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2. 과반수 찬성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상위 다 득표자 2명에 한하여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3. 회장단의 임기는 전 학기부터 후 학기까지 한다.

 

 

36조 부장은 전임자의 추천을 받아 신임 회장단이 동의함으로써 선출되며임기는 전 학기부터 후 학기까지 한다.

 

 

37조 회계와 서기는 전임자 및 신임 총무가 추천하여 신임 회장단이 동의함으로써 선출된다.

 

##1. 회계와 서기의 임기는 총무의 임기와 같다.

 

 

38조 기장은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선출된다.

 

##1. 기장은 회장단 기의 차기 회원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2.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상위 다 득표자 2명에 한하여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기장의 임기는 후 학기로 한다.

 

 

39조 동문위원은 전임자의 추천을 받아 신임 회장단이 동의함으로써 선출되며임기는 전 학기부터 후 학기까지 한다

 

 

40조 스터디장은 전임자 및 신임 기술부장의 추천을 받아 회원의 수요에 맞춰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사람이며임기는 스터디가 진행되는 학기로 한다.

 

 

41조 회장 부재 시에는 부회장총무각부의 부장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42조 임원회 구성원의 궐위 시에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회장이나 부회장총무의 궐위 시에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며, 6개월 미만일 때는 권한 대행의 순으로 수행한다.

 

##2. 부장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3. 회계와 서기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4. 기장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이 정회원 및 차기 정회원 내에서 1명을 추천 받아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5. 동문 위원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6. 스터디장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이 새로 선출한다.

 

 

43조 본 회는 집회 외에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1. 창립기념행사를 갖는다.

 

##2.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를 갖는다.

 

##3. 자체 정규 교육을 갖는다.

 

 

 

   재 정

 

 

44조 본 회는 정기회비각계 보조금 및 찬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45조 회비의 용도재정의 결정은 임원회에서 한다.

 

 

46조 본 회의 재정 집행은 회계가 담당한다.

 

 

 

   회칙 개정

 

 

47조 회칙 개정은 임원회 또는정회원 1/3 이상이 회칙 개정의 의사가 있을 때 회칙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칙 개정 초안을 작성회부한다.

 

 

48조 회칙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기당 정회원 1명으로 한다.

 

##2. 임원회에서는 회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3. 회칙개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2명 이내로 한다.

 

##4. 회칙개정위원회는 개정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다.

 

 

49조 회칙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칙개정위원회는 임원회의 요청에 의해 발족된다.

 

##2. 회칙 개정과 관련된 모임을 갖는다.

 

##3. 회칙 개정 초안을 회부 1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최종 개정안을 공시한다공시 기간은 4일 이상으로 한다.

 

##4. 회칙 개정안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임원회에 요구하고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5. 회칙개정위원회는 회칙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해산된다.

 

 

 

부 칙>

 

 

조 이 회칙은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 이 회칙은 발기인 일동이 1982915일에 공고 시행한다.

 

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 및 임원회 결정에 따른다.

 

조 임원회 및 각 부는 이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범을 둘 수 있다.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8391일에 공고시행한다.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8763일에 공고시행한다.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9165일에 공고시행한다.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96530일에 공고시행한다.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971120일에 공고시행한다.

 

10조 이 개정된 회칙은 2002(총회 날짜)에 공고시행한다.

 

11조 이 개정된 회칙은 20071129일에 공고시행한다.

 

12조 이 개정된 회칙은 20151127일에 공고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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